검찰, 전재국씨 소환… 자진납부 절차 등 논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재국씨는 이날 오전8시20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재국씨와 자진납부 재산의 처분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또 재국씨 개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재국씨는 사촌인 이재홍씨 명의를 빌려 전씨의 비자금으로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을 매입한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의 가치가 근저당 등 문제로 인해 검찰의 평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근저당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환수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