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위반땐 과태료 부과 '주의를'

금융감독당국은 18일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장 1년간 외국환 거래가 정지됐으나 지금은 위반금액의 1~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감원이 2007~2008년 외국환 거래 제재 사례를 새로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472건 중 280건(59%)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