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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평택4)는 1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테크노밸리 주차료수입액 사용 불합리, 경기중기센터 직원들의 복지·연차·수당 등을 적용규정 미흡, 한-중자유무역협정 이행 대비 사전 대책 철저 등을 촉구했다.
장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3)은 최근 1년간 광교테크노밸리 주차료 수입이 3억3,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많다면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임을 명심해 주차요금을 낮추고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운영 협약서에 따라 주차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해야 함에도 광교테크노밸리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수익금을 중소기업인 등 입주자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김준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포2)은 단체협약을 2008년도에 맺고 지금까지 변경하지 아니한 사유를 따지면서 임금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직원들의 복지·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이 제각각이고 달라 적용하는데 헷갈린다고 지적하며 이른 시일 내 현실에 맞도록 정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오환 의원(새누리당, 고양6)은 양주 섬유지원센터의 활용이 저조한 것을 꼬집으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안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2)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가 없으므로, 센터 내에 상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