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하윤홍 부장검사)는 20일 지난달 23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박모씨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사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파업역시 쟁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5일제 근무, 노조 경영참여 등 임금교섭과 관련없는 안건을 포함하는 등 파업의 절차와 목적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주 5일제 근무 즉각 실시, 기본급 12만3,259원(11.1%인상), 성과급 200%+α(영업이익 30%), 신차종 개발전 현대ㆍ기아차 노사간 합의에 의한 분배, 생산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후 정규직 전환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파업으로 3,77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5일 광명경찰서에 노조 집행부를 고소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