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을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생이 불법 유학 후 귀국해도 일부 학교가 국어ㆍ영어 등 과목 평가를 통해 쉽게 진급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금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와 재취학을 하면 학년 진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유예’ 상태로 정원외 관리하고 그 다음해 재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초ㆍ중학생도 그 해에 돌아오면 재취학을 허용하고 연말에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진급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유예’ 대상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악용돼 출석일수가 부족해도 대부분 귀국 후 나이대로 학년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해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지침은 또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학생을 그 해에 받아주더라도 학교가 학부모에게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 말에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