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현물로 내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을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 받은 액수는 모두 7백90억2천2백만원으로 작년같은 기간의 6백16억1천5백만원에 비해 28.3%나 증가했다.건수로는 68건에서 1백51건으로 1백22% 늘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올해 19억9천4백만원으로 작년의 8천8백만원에 비해 22배에달했으며 건수도 2건에서 28건으로 뛰었다.
상속세는 5백43억3천2백만원으로 지난해의 4백73억6천7백만원과 비교할 때 14.7%의 증가율을 보였고 건수는 52건에서 98건으로 88.5% 늘었다.
또 증여세는 1백41억6천만원에서 2백15억3천9백만원으로 52.1%, 건수로는 14건에서 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법인세 물납은 작년에 전혀 없었으나 올해는 1건, 11억5천7백만원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을 물려 받았으나 팔리지 않아 현금 대신 현물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식에 대한 세금도 시가 하락시에는 현금으로 납세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물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납이란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받은 재산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