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찜질방과 공공기관 등에서 신작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없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공공기관에서 출시 6개월 이내의 비디오테이프나 DVD를 무료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출시한 지 6개월 이내의 영상물을 상영할 수 없다. 또 찜질방과 목욕탕 등에서도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때는 유ㆍ무료나 출시기간에 관계 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