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채권 공매도(空賣渡)가 허용되고 기관간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표준계약서제도가 도입된다.또 투신사나 은행이 신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타 기관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는 7월로 예정된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P거래 및 채권대차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재경부,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채권자기매매업을 허가 받은 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대해 채권거래시 당일결제가 아닌 이틀후 결제를 허용해 실물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채권공매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금리도 시장의 수급을 보다 잘 반영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