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최명선 대검차장 주재로 전국 지검·지청 차장검사 회의를 열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현안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사태에 따른 수사상 어려움을 분석한 뒤 대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된 체포영장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제를 법원이 필요적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중점 지적했으며 제도 보완을 위한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 법원측에 전달할 방침이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