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전거래 규정 위반 GS·LS자산운용 제재

금융감독원은 18일 펀드 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임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GS자산운용과 LS자산운용에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GS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5∼8월 5개 펀드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7회에 걸쳐 매도하고 다음날 9개 펀드를 통해 재매수하는 방식의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직원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GS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 원, 직원 2명에 과태료 1,750만 원씩을 각각 부과하고 직원 4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LS자산운용은 펀드 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과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6개월 이상 투자자문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고 투자권유자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한편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위반한 점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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