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가 23일 오후 4시쯤 열렸다.
지난 2013년 12월 감리에 착수한 감리위원회는 1년6개월여 만인 지난 7일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 담당자를 불러 소명기회를 가졌다. 대우건설측은 건설업 회계 특성상 미래 손실을 미리 반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적극 소명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감리위원회가 밤 11시까지 이어진탓에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지난 감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오늘 출석해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시에 감사인으로서 할수있는 판단과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관련한 최종 징계는 다음달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