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가 오는 28일 재개된다.
대법원은 25일 위ㆍ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9월 말 중단됐던 인터넷 등본 발급서비스를 28일 오전7시부터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적 보완을 통해 새로 가동되는 대법원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증명이 없는 서류가 발급되고 ‘제출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가 증명하되 서류접수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등기예규를 고쳐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의 수임을 받아 출력한 열람용 등본에 대해서는 등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실이나 통합 사용자 지원센터(1544-077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