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라더니… 복지, 지원폭 줄이고 시행시기 늦췄다

■ 고용·복지정책
논란 컸던 기초연금 재원 국고·지방비서 충당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는 안해
일자리 창출 많은 곳에 예산 우선 투입임플란트 건보혜택 2014년·75세 이상부터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늘어나지만 법정 본인부담금은 유지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대체로 지원폭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인수위 측은 원래 공약대로라고 반박하지만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 후에 '변심'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행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수혜 대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인수위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약 300만명 추정)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약 100만명)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각각 지급 받는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약 60만명은 4만~10만원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150만명은 약 4만원이 지급된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자칫 국민연금이 부실화하고 신구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 받는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가입자들과 그 배우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2016년 100%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폭을 늘리되 환자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면 개편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각종 지원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예산낭비가 있었지만 이를 세분화해 개인별로 맞추고 예산낭비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지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 소득(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약 151만가구, 296만명이 추가로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 등 7개 혜택을 한꺼번에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능력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7개 급여를 선별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 소득 38%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 소득의 40~50%, 교육급여는 중위 소득의 50% 이하까지 각각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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