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장 위촉 연령 65세 이하 제한은 차별"

구로구청에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나이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구로구청장과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24일 권고했다. A(71)씨는 지난 2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구로구는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의 일상 업무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하인 사람만 행정보조와 통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를 위촉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심의위원회 심사와 동장 추천 등 기존 절차를 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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