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검사 부실' 한국선급 검사원 구속기소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과 청해진해운 전 해무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여객선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4)씨와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청해진해운 전 해무팀장 송모(54)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전씨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송씨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뇌물공여죄·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검사원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3개월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도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사시험(복원성 측정시험)에서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고 설계도면과 다른 4층 여객선 출입문과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를 묵인하는 등 선박검사·공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선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 등에 마치 모든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한국선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해무팀장은 세월호 증선 인가과정에서 재화 중량(3,963t)이 인가 기준에 미달하자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납품거래업체들로부터 청탁대가 등으로 4,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참사 책임을 물어 총 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기소(구속 29명, 불구속 3명)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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