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대북 경제지원을 위해 1,500만달러의 경제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북한의 영변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5,300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미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70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상원은 중대한 보건ㆍ경제ㆍ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지원예산(Economic Support Fund)’으로 11억3,230만달러를 추가 배정하면서 북한에 1,500만달러를 할애했다. 미 행정부는 대북 경제지원 예산으로 200만달러를 요청했으며 상원이 배정한 액수는 행정부의 요구액보다 7.5배 많은 것이다.
이 법은 ‘글렌수정법’을 북한에 대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면제권한을 부여했다. 글렌수정법은 핵장치 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미국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북한이 이르면 다음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핵 신고서 제출 후 이른 시일 내에 6자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중국은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에 사본을 전달한 뒤 신고서에 담긴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고서에 대한 완전한 검증은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힐 차관보는 한국ㆍ일본과 의견을 조율한 데 이어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 이 문제를 상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자 회담의 최종 단계는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하고 모든 핵물질을 건네주는 것이다. AFP는 북한이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고 외교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