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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운명을 가를 코레일 이사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회에서 요청한 자산담보부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건이 이번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안건 통과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코레일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개최될 예정인 코레일 이사회에서 용산역세권개발의 ABCP 발행에 필요한 반환확약서 제공여부가 결정된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드림허브 측에 향후 자금조달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드림허브 이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3,073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을 결정하고 코레일에 토지대금 반환확약서를 제공해줄 것을 결의했다. 코레일이 반환확약서를 제공하게 되면 신용이 보강된 드림허브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다. 반환확약서는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현재 드림허브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코레일에 돌려주고 코레일은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을 드림허브에 반환해야 하는데 코레일이 이 토지대금을 드림허브에 반드시 돌려주겠고 약속하는 증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코레일 이사회가 반환확약서 제공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ABCP 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유동화 대상으로 설정된 3,073억원보다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등 사업 무산시 드림허브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확약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제공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문제로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허브 측에서는 자칫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사회 개최를 일단 코레일 이사회가 끝나는 21일 이후로 잡고 출자사들과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2일, 늦어도 27일 전까지는 드림허브 이사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자사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12일 이자 만기일이 돌아오는 만큼 일정을 더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이사회가 반환확약서 제공 건을 부결시킬 경우 드림허브 이사회에서는 7일 이사회에서 부결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코레일이 ABCP 발행 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출자사들이 소송에 부담을 느껴 대부분 기권표를 던졌지만 앞으로 열릴 이사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송 안건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용산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385억원도 항소 등을 감안하면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드림허브는 다음달 12일 ABCP 발행이자 59억원, 18일 자산유동화증권(ABS) 이자 120억원 등 다음달에만 300억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이 반환확약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사업을 접자는 얘기"라며 "지금 상황대로라면 결국 부도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