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최대 1.2%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 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주요 변수를 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현행 연 3%에서 연 2.9% △생명표는 현행 2011년 국민생명표에서 2012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고 기대 금리도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은 월지급금이 최대 1.2%(평균 0.6%)까지 감소한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1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가입자 및 올해 말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가입 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