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위 농협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유출사건과 관련, 카드 위조방지를 위해 암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 고객들의 보상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농협의 현금카드 위조로 입은 고객들의 피해규모는 총 1억1,330만원(24명)이며 이 사고로 인해 교체해야 할 카드는 15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중회 부원장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단계를 이중화하는 암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현금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에 검증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 회원조합 카드의 경우 카드없이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복제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였다”면서 “일단 내부직원이나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검사를 하지 않은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