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6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7일 금호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보다 4.44% 하락한 1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금호산업은 공시를 통해 “10개 금융기관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PF와 관련해 제기한 6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그 동안 “금호산업의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홍콩 타갈더(Tagalder) 그룹의 현지법인인 JID에 1,800억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금호산업의 사업 중단과 매각으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JID측의 사업비 미지급이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워크아웃 상태에서 채권단의 요구로 이뤄진 손해를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맞서왔다. 금호산업은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