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본인의 법적 신원확인 수단으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인감증명제도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 폐지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학계와 사회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TF는 4월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감제 폐지방안과 폐지할 경우의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인감제를 폐지하면 이를 마땅히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TF의 결론이 나올 경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건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2006년에도 인감제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했지만 인감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면서 민원 2,399건 가운데 800여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