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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금리 사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입력
2013.03.18 14:03:50
수정
2013.03.18 14:03:50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희관)은 18일 고금리 사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와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력•해결사를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또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도 포함된다.
합수부는 이승한 형사2부장을 비롯해 검사 3명, 수사관 8명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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