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09:20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가빈발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묘지조성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수위도 낮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이에 따라 시설주들은 불법묘지 분양수익이 고발시 벌금보다 많은 점을 노려 고발조치에도 불구, 불법묘지 설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울공원묘원(2백92기)의 경우 지난 83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허가구역외 불법묘지 설치로 무려 23회 고발을 당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남서울공원묘원(1천8백92기)도 88년 8월부터 97년 6월까지 4차례의 고발을 당했으나모두 벌금만 물고 불법행위를 되풀이했다.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운경공원묘원도 71년 1월부터 97년 3월까지 13회 고발을당해 10회에 걸쳐 벌금을 물었다.
같은 지역의 신세계공원묘원만 76년 1월부터 97년 3월까지 6회 고발을 당해 벌금형 3회외에 시설주가 1회 구속됐다.
사설묘지 불법조성이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묘지조성을 위해서는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선행돼야 하고 주민공람 등 공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민원발생으로 이같은 절차진행이 어려운데다 불법묘지 분양수익이 벌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매장및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불법묘지 조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처벌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개장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력으로 대집행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국의 사설묘지는 1백18개소, 3천2백24만㎡에 걸쳐있고 69만2천여기가 매장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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