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김치열 전 내무부 장관의 부인과 아들이 “신군부가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이 신군부로부터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강요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더욱이 당시 헌납했던 재산 명의는 부인 등으로 돼 있는데도 김 전 장관이 동의없이 국가에 증여한 것이므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0년 신군부 집권후 부정축재 정치인으로 몰려 연행돼 조사를 받았으나 부정축재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신군부가 서울과 경기도 4만4,000여평의 임야 등 부동산을 국가에 바칠 것을 강요, 마지못해 재산을 헌납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