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게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다음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 한정해 딱 한 차례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전제조건을 걸며 특별사면을 언급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청와대와 정치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및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로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인들을 사면해 기업투자 촉진, 경제 활성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석방 형태의 특사를 한다면 법률적인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생계형 사범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사를 단행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내용과 성격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경제인이 포함될지 여부는 국민들의 공감대와 여론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