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ㆍ사용료ㆍ수수료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이 금지된다. 또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허가가 제한되며 1년 이상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서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현재도 인허가 제한ㆍ체납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가 추가된다.
이 제재안이 나온 것은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은 2010년 6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3조4,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은 종류가 2,000종이 넘고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며 “법안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연말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