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실업수당과 사회보장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실업수당을 높이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8표,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초 프랑스 노사가 노동법 개정에 처음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 고용주가 일정 기간 직원 임금과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신 사용자는 단기간 계약직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고, 실업수당도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 일각에선 이번 법안이 해고를 쉽게 해 고용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