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장에서 금품수수에 반대한 직원 1명은 경징계하고 스스로 금품을 돌려준 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기로 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담당 본부장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중징계의 종류로는 파면과 해임, 정직(1~3개월)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일벌백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현대차에 대한 조사 담당자를 전원 교체하기로 했으며 팀장을 포함한 조사팀을 조속히 재구성한 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 요구나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에 대해 자체 조사로 마무리하고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