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8일 징벌배상 모의재판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소송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란 주제로 징벌배상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양금승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기술유용행위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등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이를 모의재판으로 시뮬레이션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징벌배상제의 순기능과 역기능뿐만 아니라 대ㆍ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실상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모의재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실제로 유용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와 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부당하게 대금을 깎았는지 여부, 영업비밀 침해여부, 손해배상액 산정범위 등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의재판에는 재판부와 원고측 대리인, 피고측 대리인, 증인 역할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와 변리사, 학계 전문가 등 총 13명이 출연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재판장을 맡고 정주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와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배석판사로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해 3월 하도급법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시에도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있다.

징벌배상제에 대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처벌해 악의적인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전문 소송 브로커에 의한 남소와 과도한 배상으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도입ㆍ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 등 찬반논란이 팽팽한 상황이다.

13일까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이번 징벌배상 모의재판을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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