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헌장제도] 전화 잡음.혼선 보상한다

오는 5월부터 잡음이나 혼신 등으로 재통화를 시도할 경우 곧바로 신고하면 시외전화는 한통화에 최고 250원, 국제전화는 2,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경영혁신을 위해 19개 정부투·출자기관이 제출한 고객헌장을 이달내에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객헌장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기업 종사자의 서비스 의식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크게 제고되고 이를 통해 전기, 전화, 가스, 도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공기업들이 제출한 고객헌장에 따르면 한국통신의 경우 잡음, 혼신 등으로 5분 이내에 재통화를 시도한 경우 24시간내에 신고하면 국제전화는 한통화에 최고 2,000원,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시외전화는 한통화에 250원, 월 최대로는 3개월간 시외전화 이용요금의 월 평균치까지 보상하게 된다. 한국통신은 또 고객의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약속한 시간내에 고장수리하고 1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는 지연일수동안 입은 손해를 배상키로 했다. 한국전력은 직원이 고객에게 3회이상 잘못 응대하면 인사조치하는 「고객불친절 3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8시간내 정전복구를 못하면 1일분 기본요금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필터가 벗겨지는 등 제품결함이 발견되면 담배가격의 두 배를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관세청 등 9개 행정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 고객헌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상길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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