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을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집중 처리일로 지정,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달부터 영세납세자의 소액 불복청구사건에 대해 집중 처리일을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며 “적극적인 심리로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리담당 공무원이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법정기한 90일) 이내, 이의신청과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자료·항공사진·토지특성조사표등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는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해 심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사실 판단 사항으로서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 심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