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한류배우로 활동 중인 배우 현빈의 초기 영화 중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다. 청춘스타들의 멜로영화로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영화 속에서 현빈은 건방지고 철없는 재벌 3세로 열연한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그 재벌 3세는 이제 곧 주민등록증만 받으면 수천억의 유산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유언을 전하게 된다. 유산을 받으려면 강원도 산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졸업장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재벌 3세가 졸업을 못한다면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다. 대부분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려는 자식에게 부모가 상속포기각서를 쓰게도 한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을까. 현실에서도 부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기부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간혹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기부를 받은 단체를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하기도 한다.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 소송에 이겨서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부모의 재산처분 방법은 자유이지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유산의 일부분은 배우자나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도 있지만 상속인들의 생활기반과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법상으로는 ‘유류분 제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남겼다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제한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는 민사채무뿐 아니라 세금, 벌금 등 공법상의 채무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재판 외의 방법이나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유증에 대해서 반환을 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우선 청구를 해야 하고 부족할 경우 생전증여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이어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간 제한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위에서 예를 든 상속포기각서의 경우도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www.sangsoklab.com/>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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