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수 안정적… 금리인하.수수료 면제'공무원을 잡아라'
시중은행들이 신분이 확실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보수와 퇴직금을 보장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출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7일부터 공무원 가계대출에 변동금리를 적용,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동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고정금리부 기준금리 연동대출로 연 8.5%를 적용해왔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3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6.70%, 6개월주기는 연 8.20%를 각각 적용하는 등 고객의 금리 선택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특히 공무원 가계대출의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받고 있는 대출금의 0.5∼2.0%에 해당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무원 가계대출은 연금 취급 기관장의 대출추천서만 받으면 퇴직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빛은행도 이날부터 공무원 대상 대출상품인 '한빛 청백리 우대대출'의 금리를 3개월 변동대출은 7.3%에서 6.6%로, 12개월 주기는 7.91%에서 7.21%로 인하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들 두 은행 외에도 하나ㆍ한미ㆍ신한은행과 농협 등이 공무원 대출상품을 내놓고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