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정원 자율책정기준과 같은 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학이 취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전문대 행.재정 제재 개선안'을 마련, 사전 예고하고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행.재정상 제재 규정'(가칭)등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교육부 해당 과 단위로 제재, 그 기준과 수준이서로 다른데다 종합적인 제재 수준도 파악되지 않았고, 대학과 전문대의 제재 내용도 제각각이어서 불만을 샀었다.
교육부 개선안에 따르면 제재의 기본원칙은 ▲교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취한 이익보다 행.재정 제재에 따른 손해가 더 크도록 하고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등에 따라 차등 반영하며 ▲제재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면 보다 무거운 사안을 기준으로 가중해 제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제재 사유는 교원임용 및 입시 등 학사관리나 법인운영,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부정.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사학.법인 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학교운영상 비리가 있는 경우이다.
아울러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등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인가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위치 변경 인가 없이 대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하는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학위를 허위발급하는 경우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수위는 행정적 재제의 경우 대학.대학원 정원 증원 동결 또는 정원 감축,각종 법령 위반 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이며 재정적 재제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 참가 제한과 감점, 감액지원 및 지원 중단 등이다.
교육부는 행.재정 제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훈령인 `행정상.재정상 제재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구성, 제재 수준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제재 내용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하는 한편 다른 부처에 통보,대학 대상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른 부처의 행.재정 제재 내용도 통보받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대학에 소명 기회를 주고 미이행 사유가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이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