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료 4.4% 내린다
生保 예정사업비·신계약비 과다책정 방지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료가 평균 4.4%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 사업비차이익이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등 잘못된 관행 등에 따라 매년 2조원 이상 발생했다며 보험료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신보험의 표준신계약비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등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비차 이익이란 예정사업비와 실제 집행한 사업비간의 차익으로 예정사업비가 높게 책정되면 사업비차 이익도 커져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는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의 과다한 사업비차 이익을 내왔다.
이춘근 금감원 상품계리실장은 “사업비차이익의 발생원인이 주로 종신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예정사업비 과다 확보, 예정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의 잘못된 관행, 사업항목의 분류 미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예정사업비의 과다책정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다른 상품보다 표준신계약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던 예외조항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예정사업비가 인하돼 보험료가 평균 4.4% 내리게 돼 종신보험에 가입한 35세 남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7만2,000원에서 16만3,339원으로 4.4% 낮아진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사업비차 이익의 산출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차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보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