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내 토지비 시세대로 인정 주상복합 건축비도 상향 조정 서울 등 도심지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듯
입력 2008.07.10 16:36:45수정
2008.07.10 16:36:45
분양가 상한제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소형·임대 의무비율도 축소 추진
김상용기자 kimi@sed.co.kr
국토해양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를 대폭 완화한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택지의 감정가 대신 매입가를 반영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기준을 상향 조정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인 소형ㆍ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한 민간의 주택 공급 축소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가와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10일 민간택지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심 지역의 민간택지 부문에서는 택지의 감정가격 대신 시세가격을 반영해 주택 공급의 걸림돌을 제거할 방침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건설사들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가격 대신 감정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해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상한제의 토지비 문제로 인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토지비를 시세에 최대한 근접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감정가격과 시세차이가 큰 지역에 대해 매입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인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주택가격 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설사들의 장부가격을 100% 반영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100% 반영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역 또한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을 대상에 포함하지만 감정가와 매입가의 차이가 큰 지역만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비도 상향 조정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아파트의 건축비가 적용되면서 주상복합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토지비의 장부가 인정으로 인해 도심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가격에 대한 검증작업 없이 무분별하게 분양승인을 허락할 경우 토지비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격의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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