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사유 중단과제 사업비 환수율 낮아

356억원 중 환수금액은 10억4,000만원 그쳐

부적정한 이유로 중단된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율이 2.9%에 그치고 있어 국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에서 연구책임자의 사업포기, 평가결과 불량판정을 받아 중단된 과제가 지난해 18건 총 사업비 127억원 등 지난 4년간 71건에 356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연구비 365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0억 4,000만원, 회수율은 고작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이들 연구자에 대한 과제참여기회를 영구히 박탈시키고 투입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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