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공종] 내달중 감리대상서 제외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해당공사의 부실시공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사전 점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감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중 공포와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대상 75개 공사중 육안으로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도배 ▶도장 ▶조경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물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부대시설 공사 ▶미장 ▶가구공사 ▶금속공사 ▶유리공사▶타일공사 ▶돌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기타공사 ▶위생기구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이들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사전에 직접 확인할 수있는 사전 점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감리업체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저가 덤핑낙찰을 막기 위해 저가낙찰이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속적으로 감리상황을 특별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감리와 마찬가지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묶어 심사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곧 감리자 지정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연합】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