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1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에서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면 대상기업이 현재의 약 12배인 2천400개 이상이 돼 기업부담이 증가한다"며 "개정안은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한국경제의 대전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제강화책으로 기업 투자환경 저해와 고용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보육정책의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개정안 중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의 확대 조항은 소급적용이 아닌새로이 신설되는 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