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을 치러야 취득할 수 있었던 조리기능사 등의 국가 자격증이 앞으로는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현장에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공포됨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KSSㆍKorean Skill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산업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해당 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과정과 자격 출제기준 등에 활용된다. 이 표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의 장은 산업부문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5년마다 국제기준, 변화한 산업기술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훈련 과정, 국가자격의 신설 및 변경ㆍ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근로자 채용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