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지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낙후했던 동남부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3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되면서 남사면 전역과 이동면 일부 등 90.6㎢에 달하던 규제지역이 남사면 24㎢로 축소돼 공장용지나 택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남사면에 남사복합신도시를 건설하고, 북리에는 첨단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아곡리ㆍ북리에 유통단지와 주상복합 및 근린생활유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변구역과 농업진흥지역, 군사보호구역 등이 잇따라 해제돼 상가 등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용인∼양재고속도로와 용인경전철이 개통되고 2020년 도시계획에 제2경부,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계획돼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추게 된다”면서 “그 동안 중첩규제와 도로망 미비로 낙후한 용인 동남부권의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동안 동부권 9개 읍면동 303㎢는 자연보전권역이면서 상수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아와 마지막 미개발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