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제재위윈회는 26일 오후(현지시간) 비공개 전문가그룹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수 대상 품목 등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제재위는 이날 논의 내용과 합의된 기본 원칙을 토대로 의장인 슬로바키아 대사가 구체적인 제재 대상 목록을 작성, 27일 배포한 뒤 이사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재위는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적시된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규정하는 제재 대상을 토대로 대북 무기금수 대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전면 봉쇄된다.
제재위는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화물검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국제법과 각국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수조치를 취하기로 한 사치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선에서 합의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제재위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아 특정 국가가 이들 사업이 WMD와 관련돼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