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종목의 감리종목 지정기간이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반면 중장기적인 시세상승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 조항은 폐지된다.
15일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전반적인 코스닥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속출하고 있는 이상 급등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뇌동매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종목 지정제도를 개선, 오는 8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코스닥종목의 감리지정 건수는 현재보다 4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감현철 코스닥위원회 주가감시팀장은 “올초까지는 한달에 1건 정도에 불과했던 감리지정 종목이 6월 4건, 7월 3건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변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감리종목지정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지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20일중 최고주가(종가기준)인 경우에 해당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3일을 2일로 단축해 급등시작부터 감리지정까지의 기간을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반면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경우의 감리종목 지정 조항은 폐지한다. 이는 기업의 정보에 근거한 우량주의 시세상승을 이상급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해제요건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지정일 2일 이후 종가가 지정일 전일종가 대비 20% 미만으로 상승했을 때 다음날부터 자동적으로 감리종목에서 해제시켰지만, 앞으로는 지정일 2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때로 변경된다.
한편 코스닥위는
▲관리종목
▲30일 이상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종목
▲감리종목 해제후 5일간 등 지정예외 요건 등을 삭제키로 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