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내 264명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5년의 정년 연장을 받게 된다.

도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지난 5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 정원을 30명 증원하고 수시 무기계약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등 모두 36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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