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 속도조절 한다

당정, 입법시기 늦추기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의 첫 시행은 일러야 2015년 3월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었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입법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기는 하지만 조기에 입법하는 것은 재계 등의 반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황영철 안행위 간사도 앞서 "정부가 당분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민 상당수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 정리가 있으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전날 대체휴일제 등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시기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재계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면 연간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정치권은 피해 규모를 재계가 근거 없이 부풀렸고 서비스산업 육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외면하고 있다며 격돌해왔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는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하고 양대 명절인 설과 추석도 당일이 토요일이면 그 주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 다음주 화요일을 쉬도록 하는 것이다.

당정이 일단 대체휴일제 도입을 미루기로 해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다. 6월 국회나 하반기에 입법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내년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없어 첫 시행은 2015년 3ㆍ1절에나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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