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사장 명예회복… 금융기관 재취업 길 열려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이백순 전 행장은 원심대로
한동우 회장 집권 큰 영향 없어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6일 신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이 직무에 관해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약 28년간 신한은행에 재직하며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안이 신한은행 내부는 물론 국민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은 점, 5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이백순이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원심과 동일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신 전 사장의 '우세승'으로 결론이 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앞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한동우 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 사태 재판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 이번 결과가 한 회장의 집권2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신한금융그룹 핵심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게 제기했던 소송이 취하되면서 현재 그룹이 신한사태와 연관되는 부분은 없다"며 "다만 눈엣가시로 남아 있던 재판과정이 끝났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