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뛰면 가산점? 학생 잡은 통계학 강의

SetSectionName(); 마라톤 뛰면 가산점? 학생 잡은 통계학 강의 마라톤중 사망한 대학생 부모 교수·학교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마라톤 도중 사망한 대학생의 부모가 ‘마라톤에 참가하면 학점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를 일부 배상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정호건)는 지난 2008년 마라톤 도중 사망한 A(당시 S대 통계학과 4학년)씨의 부모가 이 대학 통계학과 B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학기, B교수의 통계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남학생은 하프마라톤 이상, 여학생은 10㎞ 이상 달리기를 완주하면 학점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B교수 방침에 따라 같은 해 5월 하프코스 마라톤에 참가했다. 그런데 A씨는 마라톤 도중 쓰러져 사망했고 A씨의 부모는 B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적평가 요소로까지 삼을 수 있을 만큼 마라톤 완주와 통계학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성적평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B교수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대학교 4학년생으로서 B교수의 조치가 부당할 경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으면서도 B교수가 권유한 연습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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