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 통과 효과… 체감 정년 4년 늘었다

평균 53세서 57세로 껑충… 정년 채우자는 분위기 확산
직장인 82% "노후 대비"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이 4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년연장법 통과 이후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은 평균 53세에서 57세로 증가했다.

정년연장법 통과 이전 체감 정년은 55~57세와 52~54세라는 답변이 23.2%, 20.1%로 가장 많았으며 49~51세(15.0%), 58~60세(13.8%)가 뒤를 이었다. 정년이 48세 아래라고 느끼는 응답자도 21.0%에 달했으며 61~63세는 6.9%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10명 중 3명(29%)이 체감 정년이 58~60세라고 답했으며 이어 55~57세(16.8%), 61~63세(16.8%), 52~54세(9.7%) 순이었다. 64세 이상이라는 답변도 8.6%나 나왔고 48세 이하는 11.5%로 줄었다.

하지만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할 것이라는 직장인은 38.8%로 절반에 못 미쳤다. 나머지 직장인들은 '전문성을 쌓아 프리랜서로 일할 것(18.2%)' '창업을 할 것(15.7%)' '비정규직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10.9%)' '귀농할 것(5.7%)' 등의 계획이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5.7%로 남성(44%)보다 2분의1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 사람인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60세 시대에 맞게 직급이나 임금 체계 등을 손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승진에서 밀려나면 바로 퇴직하고는 했던 예전과는 달리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정년은 채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회 분위기와 법안 통과가 어우러져 체감 정년이 크게 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체감 정년이 올랐음에도 정년까지 일하지 못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여전히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불안을 해소시켜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퇴직 이후 노년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직장인은 81.8%였다. 이들은 주로 국민연금(60.4%), 은행 저축(49.7%), 개인연금(41.3%), 보험(31.4%), 퇴직금(27.5%), 펀드ㆍ주식(14.3%), 부동산(13.9%)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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