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6월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탑승일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동반가족에게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 할인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1인과 유족을 비롯해 5ㆍ18 민주 유공부상자(1~14급), 국가 상이 유공자 본인(1~7급) 및 동반가족 1인 등에게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할인적용을 받으려는 동반가족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ㆍ의료보험증ㆍ호적등본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