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2012년 2%로

2022년까지 10% 목표…전기료 연 0.42% 오를듯

오는 2012년부터 주요 발전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적어도 2%는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0.42%가량의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공급의무자 범위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설비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RPS 공급의무자로 명시했다. 해당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발전회사로 이들은 국가 총발전량의 98.7%를 차지한다.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비율은 2012년 2%에서 시작해 2016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높아지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포인트씩 상승해 2022년 10%에 도달하도록 했다. 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또 태양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별도 할당량을 부과하고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빌려오는 것을 허용했다. 의무공급 미이행금에 대해서는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했고 대수력과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RPS 도입으로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됐으나 RPS는 에너지원 간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매년 연평균 0.42%의 전기요금 추가인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